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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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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제 검사 안내문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22.03.04 조회수 60
첨부파일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대응지침의 하나로 선제검사를 도입

했습니다. 선제검사는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정에서 주 2회 자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결과를 입력하게 됩니다.

선제검사 방법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내 무증상

감염의 차단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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