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학교 등교 기준 및 출결증빙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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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란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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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 (학교장 확인서 배부) ※ PCR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시까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 그 외 접촉자 :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3회 검사 중 2회는 학교에서 배부한 선제 검사키트 활용) 각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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