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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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기연 | 등록일 | 21.01.08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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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에 따른 2021 학교규칙 일부 개정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내용을 안내장 하단에 있는 개정 의견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검토 후 학칙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7장 현장체험학습 운영 내용 추가 -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명시 : 교외체험학습 연10일~30일(가정학습 포함), 개인교환 학습 1개월(4주), 단체교환 학습 2주 이내 - 체험학습 증빙서류 보관기간 5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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