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이리부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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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리부천초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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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이리부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기간: 2023.3.7. ~ 3.10.(08:30-16:30)
2.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투표일시: 2023.3.20.(월) 09:00~10:30
4. 투표방법: 직접투표(우편투표 병행)
붙임 1. 공고문 2. 입후보등록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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