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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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리부천초 | 등록일 | 18.03.16 | 조회수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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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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