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부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136
첨부파일
교육통신문.hwp (289KB) (다운횟수:3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교육통신문 및 교육부 보도자료 1부>

이전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운영계획
다음글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