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안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411 | 
| 첨부파일 | 
			
			 |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교육통신문 및 교육부 보도자료 1부>  | 
|||||
| 이전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운영계획 | 
|---|---|
| 다음글 |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