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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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3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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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홍보요청이 와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요청사항>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2.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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