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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19.11.07 조회수 65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등 교육법 제 8조,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개정된 교원지위법, 2019.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 지침(체험학습, 의무교육 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2019학년도 이리부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을 게시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1115()까지 담임 선생님께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조항 

- 제 13조<수정 및 추가>

  (출결처리 및 의무교육단계 무단결석 조치) 

- 제 6 장<수정> 입학,면제,유예, 전학

- 제 21조<삭제 및 변경> (의무교육관리원회 )

- 제 36조<수정 및 항 추가>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첨부1. 학교규칙 개정안

첨부2.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장

 

학교규칙 개정 건의안

학년     반     번    학생 명 :                               보호자 서명 :

개정이 필요한 전문(全文)

건의안

건의 사유

조항

 

 

 

 

 

 

 

 

이리부천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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