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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18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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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유수강권 지원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0학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6월부터 자유수강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수익자부담경비로 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익자부담경비 환불)

2. 2020학년도 지원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자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경제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포함)

- 학교장 추천 받아 본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 525일 기준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 2순위의 10% 이내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다자녀, 다문화 추천: 525일 기준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1순위, 2순위의 10% 이내

- 다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지원

- 다문화: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 다자녀, 다문화 추천을 받아 본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3.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수강료 지원

- 자유수강권 신청 및 지원 절차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원클릭-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하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

접 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부모(보호자)

(상시 신청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행복e)

(행복e)

학교

(NEIS)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원클릭)에 신청주민센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학교(NEIS)에 대상자 통보(5)통보해 온 조사결과와 학생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최종 결정 후 안내

(신청방법) 아래 ,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학부모)

학부모(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사용 범위 :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

교육비(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4.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이용 제한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연속 출석률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5. 2020년 자유수강권 지원 심사 일정 및 절차 안내

2020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 결과를 학부모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안내 일정 >

안내 예정일(집중심사 기간): 2020. 5. 18.() ~ 5. 25.()

교육비 심사 집중이의신청 기간 : 2020. 5. 18.() ~ 5. 29.()

교육비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주십시요.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이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다문화·다자녀 추천 일정 안내 >

신청항목: 방과후자유수강권

신청기간: 2020. 5. 19.() ~ 5. 21.()

신청방법: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추천 신청대상: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자 중 탈락되었으나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다문화·다자녀 추천 신청대상 : 뒷면 참조

학교장, 다문화·다자녀 추천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가 꼭 구비되어야 하며, 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형별 증빙서류

학교장 추천 유형

구 비 서 류

학교장추천자 전원

공통서류(필수)-1.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없이),

2.건강보험료 영수증(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다 제출)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 곤란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반장 사실확인서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급여압류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조손가정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추천 유형

구 비 서 류

 다자녀 추천대상자: 셋째자녀이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건강보험료 영수증(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 다 제출)

 다문화 추천대상자: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의 자녀

주민등록등본(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 영수증(맞벌이인 경우 부모 둘 다 제출)

 

문의 : (교무실)063-831-8401 (행정실)063-831-8402

 

2020.  5.  18.

이리부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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