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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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2.27 | 조회수 | 3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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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1. 교외 체험학습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반일(4시간)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내용 :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 활동 권장 2.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서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서식3)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 3)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함. 4)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체험학습 보고서(서식4)를 제출.
※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명예교사)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를 학교 제출 및 비치 ※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 위임을 받은 성인 :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같이 제출-<서식2>)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서식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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