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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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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2.27 조회수 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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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1. 교외 체험학습 운영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내용 :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 활동 권장

2.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보호자)

신청서

접수

(담임

교사)

학교장

승 인

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교무업무출석인정 등록처리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서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서식3)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

3)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함.

4)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체험학습  보고서(서식4)를 제출.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명예교사)와 학생의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를 학교 제출 및 비치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보호자 위임을 받은 성인 :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같이 제출-<서식2>)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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