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고 제 2018-19 호 이리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2. 이리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이리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이리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에 대하여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및 입학 등에 대한 관리·대응 등을 규칙에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된 규칙을 근거로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조항 및 조문 변경 1)「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2)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고시2015-4호) 의거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이리부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33-2085, 팩스 831-8404)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