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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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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8 조회수 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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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지원 기간

20253~ 20262(1)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 자유수강권 대상자가 교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원.

- 학생의 늘봄 프로그램 수강을 지원하는 개념이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 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 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늘봄 프로그램 수강료, 교재 및 재료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늘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경비

. 지원 대상 및 순위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 한국GM관련 실직자 자녀 우선 고려, 육아기 근로단축 활용 가정 자녀 등

. (4순위) 다자녀(둘째 이후 학생, 셋 이상 첫째 포함), 다문화 추천

. 신청 및 지원 절차

. 집중신청기간: 202534() ~ 321()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상시신청의 경우 신청 월부터 지원 가능

(신청 월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지원 불가)

. 신청자: 학생 또는 보호자(부모 뿐 아니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202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또는 확인조사 대상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신규 신청 불필요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2024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24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24년 자료가 전송됨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202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 2024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25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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