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교환,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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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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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출석인정 일수 ①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 2주 이내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③ 가정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아래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 (4시간)도 사용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신청) - 학교종이앱, 서류제출 가능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④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
3. 미인정 결석 처리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④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⑤ 1명의 성인이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⑥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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