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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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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2022학년도 수정사항 반영)
작성자 *** 등록일 22.02.24 조회수 1017
첨부파일
결석계.hwp (31KB) (다운횟수:146)

< 2022학년도 출결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1.출결

-학생의 결석 시 <결석계>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질병결석

- 1-2일의 단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담임교사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3일 이상의 장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결 규정 관련 안내장 참고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가능일)

- 30(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가능(가정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신청)

    단, 가정체험학습은 실시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청가능(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문자, 메일신청 등 허용)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

 

4.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첨부(2022학년도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수정된 양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1.

 2.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1부.

 3. 결석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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