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2022학년도 수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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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4 | 조회수 | 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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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출결 규정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1.출결 -학생의 결석 시 <결석계>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① 질병결석 - 1-2일의 단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담임교사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3일 이상의 장기결석 : 결석계(첨부파일),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②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 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자료 ③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장례확인서(장례식장 발급), 청첩장 등 증빙서류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결 규정 관련 안내장 참고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가능일) - 연 30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가능(가정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 신청) 단, 가정체험학습은 실시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청가능(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문자, 메일신청 등 허용)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③ 교외체험학습 실시 ④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
4.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첨부(2022학년도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수정된 양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1부. 2.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1부. 3. 결석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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