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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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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출결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6 조회수 3006
첨부파일
      1.  출석 중지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3.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첨 부> 학부모 확인서 참고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0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서(가정학습 계획서)를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제출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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