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 중지 학생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 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3.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첨 부> 학부모 확인서 참고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비고 | 경계 |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 30일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심각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서(가정학습 계획서)를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제출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