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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위원회의 성격

초·중등 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운영 위원회는 필수적 자문 기구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61조에 의해 의결기구적 성격이 강한 심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의 자세

1. 대표성의 문제
학부모들에 의해 선출된 운영위원은 어떤 자격을 갖는가? 학부모들의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가? 또는 학부모들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전체 학부모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비록 자신의 판단과는 다를지라도) 이를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하는가? 간혹 자신의 역할을 전자에 맞추고 있는 운영위원이 있다. 게다가 어떤 학운위원장은 자신이 학부모들 간의 조직에서 '대장'노릇을 하려는 사람도 있다. 대장과 대표는 엄연히 다른 성격이다.
그러나 비록 법적인 의무조항은 없지만 학부모들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위원은 그들을 선출한 학부모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물론 학부모회에서 학년대표로 선출되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이 된 경우 학부모회의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운영위원회 활동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나가 보고할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선거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경쟁자가 없거나 지명된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누가 운영위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그들을 선출한 학부모들과 접촉할 방법이 없다. 이는 때때로 운영위원들이 정체성 및 정당성 문제를 가져온다.

2. 공동체 이익
교사들이 학부모대표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학교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은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그 집단에서 선출된 특정집단의 대표가 아니다.

3. 동반자 관계
동반자 관계는 동등한 기반 위에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협조적인 관계를 우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기에 앞서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위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될 경우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한다는 비난이 두려워 적극적인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학교장은 학부모 편에 서기도 한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일이라면 교사 역시 학교장의 권위에 도전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의 기회
진정한 참여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오늘날, 권력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적 배경(계층, 성별 등)이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여성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위원들은 주민 자치제를 실현시키는 주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5. 지역별 학부모조직 활성화
누구나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학교내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은 물론, 시야를 좀더 넓혀 지역별로 여러 학교 학부모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간혹 자신의 학교가 보다 많은 지원을 받도록 운영위원들이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이다. 이것보다는 지역내 전체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잇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운동의 전개를 통해 지역내 교육예산을 늘려 모든 학교가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바람직한 활동 방향

1. 소위원회(소모임)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운위가 교육자치의 꽃이라면 소위원회(소모임) 활동은 학운위의 꽃이며 뿌리이다. 민주주의는 대의제도이다. 민주주의는 문의(질문)에서 출발한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학운위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보다 전문적으로 분화되어야한다.

2. 소식지를 발간해야 한다.
교육 운동은 기록 운동이다. 더구나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웬만한 조직이면 다 기관지가 있고 소식지가 있다. 소식지를 통한 정보 공유가 조직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학교는 잠시 머물렀다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학운위에서 논의된 것을 구성원 전원에게 알려줘야 하고, 구성원의 의견도 여기에 모아져야 한다.

3. 학운위위원 활동 일지를 기록해 가야 한다.
학운위가 성공을 거두려면 학운위원 개개인의 평소 활동을 수시로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느 날 학교운영위원회소집 통고를 받고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에 임하게 되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부족하고, 학교 내부 사정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마련이다. 평소에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많은 자료들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교원 위원인 경우, 학급회에서 나온 이야기, 수업 중에 나온 이야기, 교무회의 때 학교측에서 하는 이야기, 학부모와 상담 중에 나온 아야기 등에서 많은 교육적인 자료들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기록해 두면 어느 때 학운위가 열려도 자신이 서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 위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학부모인 경우는 밥상에서 자녀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는 많은 교육적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알찬 학운위 활동은 평소 충실한 생활의 기록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자녀들의 창의적인 학습 활동에도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 학생과의 대화 창구가 되기도 한다.

4. 각위원 간의 교류는 물론, 다른 학교와의 교류도 확대해 가야 한다.
우리의 교육 문제는 단위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전국민, 전사회의 문제로 풀어 가야 한다. 다른 학교야 어떻게 하든 내 학교만 대학 많이 넣으면 그만이요, 남의 자녀야 어떻게 되든 내 자녀만 인류 대학 가면 그만이다는 학교 이기주의와 가정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교육이 판치는 우리 교육을 정상화로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교원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을 만나고, 학부모 위원은 교원 위원과 지역 위원을 만나 우리의 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 가야할 것이다. 앞으로는 교장실의 울타리도 헐고, 학교와 학교간의 울타리고 헐어 버리고 지역 전체를 교육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수직구조에서 수평 구조로, 분절적 사고에서 통합적 사고로 전환 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을 위기에서 구해 내기 어려울 것이다.

5. 학운위 활동의 평가회를 정례화해야 한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보다 낳은 차기 학운위를 위해서 평가회는 반듯이 열어야 한다. 학운위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민주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회를 통해서 학운위를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