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다자녀 추가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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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지영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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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에 다자녀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
1. 사 업 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3.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4. 신청기간:'23. 4. 10. ~ 12. 30./상시접수(연중)
5.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6.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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