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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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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입암초 등록일 22.03.28 조회수 617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NO! 사례로 보는 불법찬조금


Ⅰ.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주 요 유 형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Ⅱ.  불법찬조금 관련 사례

 

1. 교원 복지비 관련
 ○ 스승의 날 학부모회 임원들이 꽃바구니와 홍삼(즙) 상자를 교장실과 행정실에 놓고 갔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반환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 청렴의 의무 및 행동강령위반, 경고 처분(○○초)
 ○ 학부모회 임원들이 사적모임을 만들어 갹출 문자를 통해 찬조금을 모금하여 식사를 하고, 잔액을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한 사례
    ※ 사적모임 즉시 해체 및 모금액 반환 조치, 학부모단체 지도?점검 및 접수 소홀, 주의 처분(○○초)


 2. 학교운영비 관련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고 처분(○○고)
  ○ 연극영화과 연극전공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씩 ○회에 걸쳐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워크숍), 연습기간 등에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고 처분(○○고)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명이 학부모 상주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개별적으로 인테리어공사, 테이블, 의자 등을 직접 시공 및 현품으로 기부한 사실이 있고 이를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징계 및 주의 처분(○○고)
 ○ 교회 등에서 학생 선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후원해 준 선교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계좌로 관리 및 집행한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기관경고 및 회수 처분(○○중, ○○고)


 3. 학교운동부 후원 관련
 ○ 학부모회(운동부)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을 갹출하여 별도계좌로 찬조금을 모금?사용(운동부 공동경비)한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중징계?경징계 처분 및 수사기관 의뢰(○○고)
 ○ 학부모회(운동부)에서 총무 별도계좌로 찬조금을 모금하여 학생간식비, 동계훈련비, 도구비, 대회 성과금 등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대회성과금으로 감독이 현금을 받아 본인 및 코치와 나눈 사례
    ※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중징계?기관경고 처분 및 수사기관 의뢰(○○고, ○○중 외)


4. 기타
 ○ 학부모대표(컵스카우트)가 대원 학부모에게 학생 간식제공 목적으로 불법찬조금을 갹출하는 문자를 보낸 사례
    ※ 즉시 환불 조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 처분(○○초)
 ○ 운동회 개최 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제공함. 학교발전기금 접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관리 부적정, 경고 처분(○○초)

 

Ⅲ.  불법찬조금 신고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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