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고광수 등록일 21.07.19 조회수 131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이전글 전라북도경찰청 경찰특공대 창설 홍보
다음글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