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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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초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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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교구성원 모두가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정보공개/민원 → 민원신고센터 →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신고 → 클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거나 조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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