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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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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 경찰서장 서한문 알림
작성자 문정화 등록일 18.03.16 조회수 233

존경하는 학교장, 학원장님!


정읍경찰서장 한도연입니다.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예방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2배로 강화하였고, 특히, 2015년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무슨 위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 교육기관, 학부모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학교장, 학원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통학버스 운영자께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법한 구조변경(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가능한 안전띠 설치가 특히 중요) 거쳐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가 신규 또는 정기 안전교육을 제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동승보호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이버안전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학버스 운전자께서는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었음을 확인 한 후에 출발하고,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키가 작은 어린이가 차량 전후방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점에 유념하시어 차량 출발 전에는 항상 광각후사경 등을 통해 전후방의 안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선생님, 보육교사, 강사 등)께서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승차하자마자 즉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며, 차량이 운행 중일 때에도 어린이가 자리에 정확히 앉아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여부를 반복하여 확인해 주시고, 어린이가 하차할 때에는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한 상태에서 안전띠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한꺼번에 승하차시키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솔함으로써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통학버스 미신고, 하차 확인의무 불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일체의 예외없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단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지킨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 아이를 지키고,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사회의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는 마음으로, 앞서 당부드린 통학버스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우리 지역에서 단 한 건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16.

정읍경찰서장 한도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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