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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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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공유 연계 시스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수덕 등록일 20.05.19 조회수 109
첨부파일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시 기존에는 이사 후 등본을 떼어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주소를 담임교사가 수기 입력하여 바꾸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시스템은 학부모님께서 주소 등의 행정정보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주소가 변동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의 행정정보는 주소만 보이게 되며, 담임 교사 이외의 다른 교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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