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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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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7 조회수 65
첨부파일

1. 접수기한: 23.12.7.(목)~12.21.(목)

  1) 정읍교육지원청 담당자 부재 기간: 12.11()~12.()

  2) 교육지원청에 방문 전 전화(063-530-3022)로 담당자와 방문 일정 확인 후 방문 안내 요청

2. 접수처: 정읍교육지원청 2층 교육지원과

3. 대상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

4.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첨부파일)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 1부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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