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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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01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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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중 다자녀 지원 대상이 추가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2. 지원대상 세부기준(다자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 기존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2) 추가 확대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3. 신청기간: ~23.12.30./상시접수(연중)
4.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5.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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