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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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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안전점검의 날 관련 가정 자율점검 실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1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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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04 6월 개정소방방재청 주관)에 따라

    우리학교에서는 매월 4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 90년대 중반 잇따른 대형 재난*을 계기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96.4.4. 1차 행사 실시)

성수대교 붕괴(‘94), 삼풍백화점 붕괴(’95),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9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법적 행사로 실시(‘04.6소방방재청 주관)

 법적 근거

○ 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 하고(이하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미신을 안전점검을 통해 해소하고국민들의 안전공감대 형성

 

 

 

 

○ 가정에서도 첨부해드린 가정용 안전점검표* 활용하셔서

     자율안전점검을 실천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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