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다자녀) 세부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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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2 | 조회수 | 174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세부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1.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2. 지원대상 세부기준
가. 다자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성인포함 3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나.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 셋째 이상 자녀의 나이가 만 6세~18세에 해당 시 신청 가능 예)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셋째의 나이가 만 5세일 경우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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