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관련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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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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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및 관련 신청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존 학교 우유급식에서 지원 받았던 교육비지원대상자, 기타(소규모 학교 학생) 학생은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 1인 15,000원/월 ◎ 지원내용 : 백색우유 및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지원품목 :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류),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 ※ 이외 품목 구매 불가(아이스크림, 커피우유 등 타 유제품도 지원 제외) ◎ 사 용 처 :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2. 20.(월)부터 (연중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 만 14세 미만일 경우 지원대상자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를 동반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후 카드 발급 ◎ 바우처카드 사용 - 사용개시일 : 2023. 3. 1.(수)부터 - 사용방법 :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 - 사용기간 : 우유바우처 카드는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재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 당월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 주소지 변동 점검(연 2회) : 주소지 변동사항 등에 따른 카드 이용 정지 - 지침 위반사항 및 부정수급 발생 여부 점검(연 1회) ※ 우유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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