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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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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관련 신청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3.03.13 조회수 81
첨부파일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안내 및 관련 신청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기존 학교 우유급식에서 지원 받았던 교육비지원대상자, 기타(소규모 학교 학생) 학생은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 115,000/

 지원내용 : 백색우유 및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지원품목 :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한 우유류(흰우유, 멸균유류),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

이외 품목 구매 불가(아이스크림, 커피우유 등 타 유제품도 지원 제외)

 사 용 처 :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2. 20.()부터 (연중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14세 미만일 경우 지원대상자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보호자를 동반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후 카드 발급

 바우처카드 사용

- 사용개시일 : 2023. 3. 1.()부터

- 사용방법 :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

- 사용기간 : 우유바우처 카드는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재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

당월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 주소지 변동 점검(2) : 주소지 변동사항 등에 따른 카드 이용 정지

- 지침 위반사항 및 부정수급 발생 여부 점검(1)

우유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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