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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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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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학생이 정읍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63-563-2901 인성인권안전부장) 1. 구성인원: 학부모 위춴 총 7명 2. 추천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학부모 (2022.3.1. 기준 정읍 지역 초중고에 자년가 재학중인 학부모) 3. 추천기간: 2022.2.7.(월)~2.18.(금)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 문서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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