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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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19 | 조회수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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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2.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가. 주요 조치사항
나.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3. 위와 같은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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