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시행 알림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1.17 | 조회수 | 276 |
첨부파일 |
|
||||
1. 정읍시에서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이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2021. 11. 3「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대여사업자는안전모 비치, 운행속도(20km/h 이하) 조정등 준수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무단방치 및 통행 방해 등에 대응할 계획으로 현재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조례를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3.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이용자는무면허 운전(원동기 면허 이상),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1인)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4. 이를 위반할 경우경찰서에서 단속을 통하여 범칙금(1만원 ~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이용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학기 2차고사 평가계획 안내 및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 평가계획 |
---|---|
다음글 | 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