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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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덕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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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제도'를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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