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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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덕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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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2020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초증고 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 19관련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관련 자료를 학생 편에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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