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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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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19.08.29 조회수 141
첨부파일

전라북도 퇴직공무원 5대 수칙입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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