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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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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보
작성자 박수덕 등록일 19.03.22 조회수 19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의거하여 2019년 3월 22일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1명)가 위원정수(총 4명 중 결원 1명)와 같으므로 투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성별

경력 

  학생의 학년 

  *

 

  학부모위원

  3학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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