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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자료(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작성자 이수정 등록일 17.09.21 조회수 150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2) 정서적 폭력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 통제, 간섭과 의심

3) 성적 폭력 : 강제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4) 경제적 폭력 :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고소에 관한 특례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

-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접근제 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행위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신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1577-1366, 1577-5432)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피해치료 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 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9월부터는 아동학대를알게 된 경우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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