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자료(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
||||||
---|---|---|---|---|---|---|
작성자 | 이수정 | 등록일 | 17.09.21 | 조회수 | 152 | |
◑ 가정폭력이란?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폭력 :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2) 정서적 폭력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 통제, 간섭과 의심 3) 성적 폭력 : 강제추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4) 경제적 폭력 :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 고소에 관한 특례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 가정보호사건 처리 -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접근제 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행위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신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 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2014년 9월부터는 아동학대를‘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이전글 | 2018년도 1학기 상담주간 운영 |
---|---|
다음글 | 학부모교육자료(자녀의 심리대응 이렇게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