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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월 기사) 지방선거
작성자 백어진 등록일 18.07.17 조회수 125

지방선거

2018613일 대한민국 온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먼저 8일과 9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데, 현재 우리나라는 법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그중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의 미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거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학생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의미 중 하나가 모의투표이다. 실제로 광주 충장 고등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한 결과 실제 투표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한 학생은 만 16(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을 것이라 하며 교육감 투표는 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투표를 하러 갈 때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는 운동도 있었다. 학생 투표가 실시된다면 성인 투표율도 늘어날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효과를 기대해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2328 황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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