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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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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변경사항안내
작성자 박연희 등록일 22.04.28 조회수 10
첨부파일

(방역 지침변경사항안내) (5월1일부터 시행)
1.선제 검사인 신속항원검사를실시하지 않음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부도 실시하지 않음)
2.마스크 착용: 덴탈마스크도 착용가능
3.학급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실시 권고
4.양치질은 거리유지를 하고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변경된 방역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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