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등교중지 시 안내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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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희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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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상태 자가진단에서 유증상(코로나19 감염병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합니다.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릅니다. · 코로나 19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가정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여도 코로나 19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3-4일 휴식을 취하고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릅니다.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 859-7485, 859-7486, 859-7487 ? 하루 2회 담임교사가 전화연락합니다.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해 주세요. ? 학생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담임선생님을 통해 우리 학교 상담교사와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720-5281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등교하는 날, 학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학부모 확인서 중 1가지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선별진료소에 방문한 학생)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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