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에 따른 사전 조사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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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0.08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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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가정통신문은 2026.10.12.가정통신문으로 보드렸습니다 (종이, e알리미) ------------------------------------------------------------------------------------- 2027학년도 익산시 평준화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전형을 위한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에 따른 사전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7학년도 익산시 평준화 일반고·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계획을 안내해 드리며 두 가지 사항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째, 선배정자 유형과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뒷면의 사전 조사를 작성하신 후, 10월 2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해당 없음’에 표시하여 반드시 중3 모든 학생들이 제출). 둘째,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아래의 필요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 기한 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준화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현황 - 이일여고, 이리여고, 이리남성여고, 원광여고, 전북제일고
2. 선배정자 유형 및 지원 자격(기한 내 신청 및 서류 제출자에 한함) -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익산지역으로 동일해야함.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2026. 4. 7. 전부개정, 2026. 10. 8.시행)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익산지역으로 동일해야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 다자녀 대상자 ※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익산지역으로 동일해야함. 한 가정의 자녀가 2027. 3. 1.을 기준으로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모두 2027. 3. 1.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현재 고3은 해당하지 않음)
3. 서류 접수 및 처리 일정 - 서류 제출: 각 반 담임교사 - 선배정자 적.부 심사 신청기간: 2026. 11. 2.(월) ~ 2026. 11. 5.(목)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교육지원청→학교): 2026. 11. 18.(수) 4. 제출 서류
신청학생 (서명/인) , 보 호 자 (서명/인)
※ 해당하는 대상자 여부 및 선배정 신청 여부에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가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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