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자료(교육부 팸플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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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4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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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 초·중등교육법 」 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안내자료를 탑재합니다. 학생과 학생보호자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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