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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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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5 조회수 30
첨부파일

Gemini의 응답

<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학습을 위해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운영 기준

  • 출석 인정 기간: 연간 15일 이내 (해당 학년도 기준 / 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연속 신청 가능 일수:

    • 해외: 연속 10일 이내 / 국내: 연속 5일 이내

    • ※ 연속 4일 이상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세부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및 보고서 제출 기한:

    • 신청서: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및 학교장 승인 완료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보완 및 수정, 결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1~2주 전 신청을 권장

    •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2. 신청 방법 (택 1)

방법상세 내용제출 서류
①서면 제출종이 양식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신청서,결과보고서(문서)
②온라인 제출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신청 및 보고서 업로드신청서,결과보고서(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 나이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에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등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여 결재 요청을 해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체험학습 불허 기간 (신청 불가)

  1.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2. 학기 시작일, 개학일 포함하여 개학 이후 3일 및 방학식, 종업일 포함하여 방학 전 3일의 기간 

  3. 학교 공식 행사 기간: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체육행사' 등

  4. 도교육청 지침상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등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4. 기타 유의사항

  • 안전 확인: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 간 전화 통화를 통해 건강 및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일 단위 운영: 중식 시간 기준 오전/오후 반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인정 결석 처리: 허가 기간 초과, 허위 체험학습, 사전 승인 없이 실시한 경우 등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학교로부터 '통보서'를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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