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 나이스 등록 기간 : 2026. 1. 20.(화) ~ 1. 22.(목)
3. 연말정산 서류 제출
가. 공무원, 계약제교원 및 퇴직자: 2026. 1. 20.(화) ~ 1. 22.(목) 12시까지
나.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행정대체 등): 2026. 1. 20.(화) ~ 1. 22.(목) 12시까지
4. 제출 서류 안내
번호 |
제출 서류 |
대상 및 비고 |
① |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②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전교직원)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보이게) |
③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직원)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④ |
의료비공제신고서 |
(해당직원) 국세청 자료 외 그 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및 영수증 첨부 |
⑤ |
기부금공제신고서 |
(해당직원) 국세청 자료 외 그 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및 영수증 첨부 |
⑥ |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 |
(해당직원) 국세청 자료 외 그 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및 영수증 첨부 |
⑦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PDF 및 증빙서류 |
(전교직원) PDF 파일 암호 없이 저장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
⑧ |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
(해당직원)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5. 주의사항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개인인증서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행정실 직원이 대리 업로드를 해드릴 수 없음을 확실히 공지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연말정산 반영 자료 없이 처리되며, 추후 2026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다공제로 인한 수정 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내
세법 관련 문의: 관할 세무서 및 126 국세상담센터 이용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제 요건 및 증빙 요건은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책임져야 하며, 급여 담당자가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역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불성실 또는 부정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함을 유의해주세요!
※ 연말정산 <문의>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및 세액공제 문의: 국번없이 126번 -> 1번 ->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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