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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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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14 조회수 16
첨부파일

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일시: 2026. 1. 15.(목)부터

  • 권장 사항: 2026년 1월 20일(화) 이후부터 PDF 파일 다운로드 권장 (자료 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2. 나이스 등록 기간 : 2026. 1. 20.(화) ~ 1. 22.(목)

3. 연말정산 서류 제출

  • 가. 공무원, 계약제교원 및 퇴직자: 2026. 1. 20.(화) ~ 1. 22.(목) 12시까지

  • 나.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행정대체 등): 2026. 1. 20.(화) ~ 1. 22.(목) 12시까지

4. 제출 서류 안내

번호

제출 서류

대상 및 비고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전교직원)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 (주민번호 뒷자리 전부 보이게)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직원)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직원) 국세청 자료 외 그 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및 영수증 첨부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직원) 국세청 자료 외 그 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및 영수증 첨부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

(해당직원) 국세청 자료 외 그 밖의 자료 등록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및 영수증 첨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PDF 및 증빙서류

(전교직원) PDF 파일 암호 없이 저장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해당직원)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5. 주의사항

  1.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개인인증서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등의 사유로 행정실 직원이 대리 업로드를 해드릴 수 없음을 확실히 공지합니다.

  2.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연말정산 반영 자료 없이 처리되며, 추후 2026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과다공제로 인한 수정 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내

  • 세법 관련 문의: 관할 세무서 및 126 국세상담센터 이용

  •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제 요건 및 증빙 요건은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책임져야 하며, 급여 담당자가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역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불성실 또는 부정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함을 유의해주세요!

 

 ※ 연말정산 <문의>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및 세액공제 문의:  국번없이 126번 -> 1번 ->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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