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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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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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안내사항 > 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가능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함. 2. 신청서 제출 기준일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및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 함. (보완 및 수정, 결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1~2주 전 신청을 권장) 보고서 제출 기준일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4. 방법 : ①서면 제출(기존 방법) ②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①과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및 제출) ※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예) 신청서 제출(문서) → 결과보고서 제출(문서) 신청서 제출(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 결과보고서 제출(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5. 교외체험학습 반일 단위 운영 가능: 중식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반일, 오후 반일로 함.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산정) 6.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담임과 학생이 통화하여 안전, 건강 여부 확인. 7. 교외체험학습 승인 후 반드시 통보서를 받은 후에 교외체험학습 실시가 이루어져야 함. 8. 체험학습 불허 기간 및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이의신청 기간 3) 학기 시작·개학 후 3일 및 방학식·종업식 전 3일 기간 4)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체육행사’ 등 학교 공식 행사 때는 신청 불가 5)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9. 미인정 결석처리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4)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5)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교외체험 신청 시 첨부파일의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서류(보호자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신청 안내 > - 온라인 신청 후 꼭!!!!!!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결재 요청하셔야 합니다. - 본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NEIS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및 약관동의→디지털원패스 등록→학부모서비스 로그인→자녀등록→나이스플러스학생 정보제공 동의→학부모 서비스 이용 > * 나이스 교외체험학습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나이스 교외체험학습 온라인 신청 매뉴얼(학부모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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