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
작성자 *** 등록일 24.12.03 조회수 220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

 

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이 신체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성<사망, 장애 등>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콘텐츠 영상 : (아래링크를 누르면 영상이 나옵니다)

학교안전과 > 부서자료실 > 동영상자료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1인용 운송수단(도로교통법 제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기 동력만으로 이동하는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안전수칙

안전수칙

내용

위반 시 처벌내용

비고(관련근거)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2종 이상) 보유자만 이용 가능

범칙금 10만원

도로교통법 제43

안전보호장구 착용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등 필수 착용

범칙금 2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

2명 이상 탑승 금지

반드시 1명만 탑승하고,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하고, (횡단)보도 주행 금지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

어린이(13세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도로교통법 제11조 제4)


이전글 LH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 공사 일정 및 학부모 등하교 학생 승하차 협조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1학년 2학기 현장체험학습 경비 정산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