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4.08.28 조회수 92
첨부파일

(안내)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 


1. 관련: 학교안전과-2922(2024.4.1.)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므로,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서는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뉴시스(2024.8.26., ‘전동 킥보다 1대에 함께 탄 중학생 3, 택시 충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 1.

2.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안전수칙 리플릿(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작 자료) 1. .




 

이전글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교사 학교폭력예방 교육 영상
다음글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2024-8호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