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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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08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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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4 - 139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2024년「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30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14∼’23년)간 총 32건의 대형산불 중 44%인 14건이 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법」시행령 개정(’22.11.15.)으로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 전면 금지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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